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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대표발의 정수성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1.08
위원회 회부2016.0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을 진실 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함.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13개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1,617구의 유해와 5,600점의 유품을 발굴하여 반세기만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유해를 발굴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굴한 유해는 전체 168개 유해매장 추정지에 묻혀 있는 유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아직도 전국 방방곡곡에는 수많은 유해매장 추정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후속조치와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후속조치와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3조). 라. 위원회는 진상규명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희생자명단을 포함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9조). 마. 국가는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 및 개별 법률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안 제21조). 바. 이 법 및 개별 법률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신청 대상자 통지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4조). 사. 위원회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이 결정된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단을 둠(안 제34조). 아. 누구든지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 등을 조사·발굴할 수 있음(안 제37조 및 제38조). 자.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 유해로 인정한 경우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가로 봉송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장하도록 함(안 제41조). 차. 국가는 봉안시설 마련, 추모공원 조성 등의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추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7조). 카. 국가는 재단의 추모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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