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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61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사ㆍ설계ㆍ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도록 하여…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5.08.28
위원회 회부2015.08.31
위원회 상정2015.11.12
위원회 의결2015.11.18
법사위 회부2015.11.18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사ㆍ설계ㆍ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유재산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사?설계?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안 제9조제1항제8호) 가.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의제 사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추가하고, 「국유재산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수정(안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나.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정비(안 제3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91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3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 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 18. (생 략)
7.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① (생 략)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 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91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 제7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제24조"를 "제30조"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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