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4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원으로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해 신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대표발의 홍종학 민주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07
위원회 회부2015.08.10
위원회 상정2015.10.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원으로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해 신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이사회 내에서 내부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임.
이에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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