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892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령상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현충시설의 수는 1,981개소로…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8
위원회 회부2016.11.29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령상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현충시설의 수는 1,981개소로 2003년에 비하여 1,170개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충시설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충시설의 51%(1,00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임.
이에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충시설의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현충시설 등의 지정과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선양하기 위해 국내외에 설치된 시설 등을 현충시설 및 현충유적지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현충시설과 현충유적지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정,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8조).
마.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아 함(안 제16조).
아. 현충시설의 건립 및 현충유적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현충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 현충시설해설사 양성 및 현충시설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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