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내 점수, 등급, 성과 등은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특히 여러 게임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획득한 결과물이 다른 게임 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7.06.12
위원회 회부2017.06.13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내 점수, 등급, 성과 등은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특히 여러 게임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획득한 결과물이 다른 게임 이용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함.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이러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결제사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자와 관련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5조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45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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