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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3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통상협상의 진행 및 협상결과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한 위원회에만 전속된 사항이 아니라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조약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로 무역적자가 약 7조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임에도 현행법상 의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농축산업을 대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통상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보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경우 등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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