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5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식품 및 농수산물의…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3
위원회 회부2019.04.04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등과 같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선별에 치중되어 있어 현행법의 목적 달성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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