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5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식품 및 농수산물의…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3
위원회 회부2019.04.04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등과 같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선별에 치중되어 있어 현행법의 목적 달성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