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7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과 경영부문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급기관 등에 의한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5
위원회 회부2013.05.16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과 경영부문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급기관 등에 의한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누구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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