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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8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손실되고, 쫓겨나고 있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따른 대책…

박수현의원 등 15인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1
위원회 회부2015.08.12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손실되고, 쫓겨나고 있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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