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88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가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안전처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동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법에는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 등을 신고 할 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25
위원회 회부2015.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가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안전처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동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법에는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 등을 신고 할 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제20조의2제4항)이 있음. 이는 신고자에게 성실 신고 의무를 주지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음.
허나, 이미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존속 실익이 없음.
이에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시 거짓 신고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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