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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2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1조는 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외래생물관리계획 수립은 폐기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으로 흡수될 예정임. 그런데 개정된 제7조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1
위원회 회부2019.07.12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1조는 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외래생물관리계획 수립은 폐기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으로 흡수될 예정임. 그런데 개정된 제7조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폭넓게 규정함에 따라, 현행과 달리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최근 공항, 항만, 화물터미널 등을 통한 외래생물 유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6조에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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