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04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14 공포
위원회 상정2010.12.01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발의2011.03.09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14 (법률 제10588호) · 시행 2011-07-15 · 바뀐 줄 206 / 216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활동”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1.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규정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내용 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 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의2(책무) 지식경제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조의2(책무) 지식경제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창업관련 각종 인ㆍ허가등의 통합고시) ①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승인등 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승인 등 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공장설립승인관련 인ㆍ허가등의 기준고시)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ㆍ허가ㆍ해제ㆍ인가ㆍ면허ㆍ지정ㆍ동의 또는 결정등(이하 “認ㆍ許可등” 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ㆍ허가ㆍ해제ㆍ인가ㆍ면허ㆍ지정ㆍ동의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 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사업계획승인등에 관한 특례)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등 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외 의 창업자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 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 외 의 창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외 의 창업자 및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침에 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자 외 의 창업자 및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에 따른다 .
③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당해 인ㆍ허가등의 목적달성 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해당 인ㆍ허가등의 목적 달성 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工場設立承認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 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 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처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등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로 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원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등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청이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등에 접수된 때에는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20일이내 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특례) ① 삭 제
제11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① 삭 제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 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 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제12조(사도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7조의 規定에 의한 準用道路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로 보아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용지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로 보아 사도 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농지에 공장설립승인등을 얻은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농지에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
1.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農地轉用許可)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협의를 거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얻 은 자
2.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받 은 자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제14조 (국유재산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 기타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15조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 를 받은 자는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 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동 지역안에 있던 공장에 대하여는 동법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신 설>
2.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
③1993년 12월 31일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 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동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에 따른 준농림지역 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 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에 증설하려는 건축면적이 공장 건축면적[제조시설 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 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인공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 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공장증설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노후 또는 내구연한의 경과와 제품생산에 불가피한 새로운 시설물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 이전에 공장설립승인 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2.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 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3. 기존 시설물과 동일한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3.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안에 2동이상 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에 2동(棟) 이상 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개발진흥지구 안 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권한이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개발진흥지구 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 권한이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종지구단위계획 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를 결정ㆍ고시할 때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결정ㆍ고시할 때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 <후단 신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의 권한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37조 기타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의 승인ㆍ고시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되는 규정중 시ㆍ도지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으로 본다.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19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37조, 그 밖에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의 승인ㆍ고시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되는 규정 중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으로 본다.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3미만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3 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10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7.5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7.5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녹지조성 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라도 해당 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 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녹지 조성 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③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임지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른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의 조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산지(保全山地) 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한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등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관리지침에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안에 당해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工程)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 그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공장설립승인등을 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특례) ①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 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①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 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등 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지중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 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지하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하 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공업단지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 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공장용지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의무 를 면제한다.
제26조 (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 를 면제한다.
②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산업단지밖에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미 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② 산업단지 밖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垈地)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 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1. 건축물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
1. 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건축물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3. 보전녹지지역안 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
3. 보전녹지지역 에 있는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③제2항의 규정은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는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 (공장의 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 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등 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 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제28조 (기업에 의한 자율고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採用”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신 설>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신 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신 설>
4. 「광산보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외 의 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中小企業者등” 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 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 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동항 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람이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 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 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ㆍ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등에서 그중 1인 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 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高壓가스製造者ㆍ高壓가스貯藏者 및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ㆍ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를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 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
7.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등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 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 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자 각 1인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 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 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 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 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소의 범위,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분야등의 기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면제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한하여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代行機關에 委託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자 각 1인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高壓가스製造者ㆍ高壓가스貯藏者 및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ㆍ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를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②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인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명 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2종이상의 자격증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을 2이상 가진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둘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위험물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 産業團地등 ”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산업단지등에 있는 3이하 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의 수량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미만이어야 한다.
제32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 산업단지등 ”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 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집단화지역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②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특수장소 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수장소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33조(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이하 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제한유독물 을 취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3조(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 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 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4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동법 제40조에 불구하고 3이하 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이하이어야 한다.
제34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 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 이하이어야 한다.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 의 사업장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총전기설비 규모는 1천500킬로와트미만이어야 한다.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법 제73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 의 사업장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총규모는 1천500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 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 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3이하의 事業場) 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인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20톤 미만이어야 한다.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 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
<신 설>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3이하의 事業場)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제39조 (공동채용자의 관리등) ① 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 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자(이하 이 條에서 “공동으로 採用된 者” 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 기타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 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동으로 채용된 자는 다른 의무고용자(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공동으로 채용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달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당해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 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受託) 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4.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신 설>
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신청절차ㆍ지정의 취소ㆍ업무의 정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4.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 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제41조(직업훈련생 자격제한의 완화) 중소기업자등이 실시하는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상훈련생 및 재훈련생의 자격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2조 (법령 제정ㆍ개정시의 심의)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의무고용완화 와 관련되는 사항, 의무고용자의 수ㆍ자격등 고용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의무고용의 완화 와 관련되는 사항, 의무고용자의 수ㆍ자격 등 고용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외의 법령에 따라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의 시행일이전 에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 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 이전 에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 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검사등의 완화) ①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제47조 (검사 등의 완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3.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3. 「전기사업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광산보안법 제9조
5. 「광산보안법」 제9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중 압력용기에 대한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중 압력용기에 대한 동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그 시기와 검사기관 및 범위ㆍ방법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시기와 검사기관 및 검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다음 각호 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중 하나를 받은 때에는 각 법률에 의한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 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거나 그 공사 또는 공단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중 하나를 받거나 한 때에는 각 법률에 따른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각각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등 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9조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검사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의무 를 면제한다.
제49조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 를 면제한다.
제50조 (전자파적합등록의 완화)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0조 (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의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조 (화학물질의 표시등에 대한 중복규제의 완화) ① 동일물질 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의한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대한 위험물 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52조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① 같은 물질 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위험물 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동일물질의 제조ㆍ보관ㆍ저장장소 또는 운반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표시중 제1호를 포함한 둘이상 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방재청장이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 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같은 물질의 제조ㆍ보관ㆍ저장 장소 또는 운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 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방재청장이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ㆍ단수 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斷電)ㆍ단수(斷水) 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ㆍ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플레어스택 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상태 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플레어스택(flarestack) 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 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의4 (환경기술인의 임명등 신고의무의 면제) 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의4 (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실시권한 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실시 권한 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6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작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예방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정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6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제55조의8 (가스사업자의 보험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수익금 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8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 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9 (가스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의9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제60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 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8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동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외 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행 할 수 있다.
제60조의8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 외 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ㆍ제5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ㆍ제5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고압가스 제조ㆍ저장 및 판매시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고압가스 제조ㆍ저장 및 판매 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제3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88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3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책무) 지식경제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제4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ㆍ허가ㆍ해제ㆍ인가ㆍ면허ㆍ지정ㆍ동의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 외의 창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자 외의 창업자 및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에 따른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해당 인ㆍ허가등의 목적 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용지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로 보아 사도 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농지에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農地轉用許可)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협의를 거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2.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
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에 증설하려는 건축면적이 공장 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인공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공장증설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3.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에 2동(棟)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 권한이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결정ㆍ고시할 때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19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37조, 그 밖에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되는 규정 중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3 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7.5 미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라도 해당 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 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녹지 조성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산지(保全山地) 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한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工程)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 그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공장설립승인등을 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①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하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② 산업단지 밖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垈地)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3.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③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는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제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광산보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람이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9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둘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33조(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4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 이하이어야 한다.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법 제73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총규모는 1천500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受託)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의무고용의 완화와 관련되는 사항, 의무고용자의 수ㆍ자격 등 고용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외의 법령에 따라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제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제4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3. 「전기사업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5. 「광산보안법」 제9조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시기와 검사기관 및 검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거나 그 공사 또는 공단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중 하나를 받거나 한 때에는 각 법률에 따른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각각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 제54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6, 제55조의8 및 제55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50조(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의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① 같은 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같은 물질의 제조ㆍ보관ㆍ저장 장소 또는 운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방재청장이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플레어스택(flarestack)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실시 권한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진입 제한 등의 완화
제60조, 제60조의8 및 제60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ㆍ제5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고압가스 제조ㆍ저장 및 판매 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