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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45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며, 승강기 검사의 유효기간을 그 안전관리상태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8 발의
발의2011.04.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며, 승강기 검사의 유효기간을 그 안전관리상태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유인책을 도입하고,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과 승강기 설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의 등록제 도입(안 제5조 신설)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승강기의 제조 및 도입단계부터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함. 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의무적 제공 대상자 확대(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유지관리하도급 협력업체를 제외한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적기에 제공하지 아니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3)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로 구성된 조합에 대한 승강기 유지관리용부품의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승강기 고장 시 신속한 수리가 가능해지고,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강기 설치 신고 의무화(안 제10조의2 신설) 1)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설치·사용하는 승강기의 경우 그 설치 및 사용 여부 확인이 곤란함. 2)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모든 승강기에 대해 완성·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 승강기 운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 제한(안 제11조의5) 1) 현재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전부를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있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2) 앞으로는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로만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제한함. 3)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승강기 검사유효기간의 차등화(안 제13조제1항) 1) 승강기의 노후정도 및 안전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승강기의 검사유효기간이 2년 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정(행정안전부령에서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앞으로는 승강기의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의 발생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강기별로 2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함. 3)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승강기 검사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 강화(안 제16조의2) 1)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구 운행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임 또는 변경여부에 대한 통보절차가 미비하고,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2)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관리, 또는 변경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함. 3)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교육 실시를 통하여 안전관리자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승강기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사.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 자격 등의 신고제도 도입(안 제20조의2 신설)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는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아. 승강기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43호) · 시행 2013-02-23 · 바뀐 줄 107 / 15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승강기 보수용부품”이란 승강기를 보수 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승강기를 유지관리 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란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하거나 승강기가 고장난 경우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승강기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책임을 맡 은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 은 자
<신 설>
제4조(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승강기를 제조ㆍ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승강기를 제조ㆍ수입 또는 설치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의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①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4. 승강기의 제조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5.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 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미리 확보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1.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신 설>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 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승강기 관리주체
<신 설>
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신 설>
3.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신 설>
제10조의2(승강기의 설치신고)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이력정보 등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및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자의 기술인력 확보현황 등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의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현황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 현황3.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그 밖에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4. 제16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현황5.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현황6.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교육 수료 현황7.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자 ,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승강기의 검사이력정보, 기술인력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수업의 등록) ①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보수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유지관리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 보수업자 ”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 유지관리업자 ”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보수업 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보험 가입) ① 보수업자 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의3(보험 가입) ① 유지관리업자 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 (표준보수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 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 표준보수료 ”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에게 이를 승강기보수 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의4 (표준유지관리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 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 표준유지관리비 ”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에게 이를 승강기 유지관리 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보수료 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 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 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표준유지관리계약서 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의5 (보수하도급의 제한) 보수업자 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 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5 (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유지관리업자 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승강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 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6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보수품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 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6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 의 선정방법과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의 선정방법과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수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보수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업 의 등록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 의 등록을 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보수 업무 를 하도급한 경우
5.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 를 하도급한 경우
6. 보수 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유지관리 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7.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보수 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7.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유지관리 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보수업 을 한 경우
8.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 을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12조 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의2(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12조 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보수업자 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또는 유지관리업자 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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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① (생 략)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생 략)
제14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 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의 대행) ① (생 략)
제15조(검사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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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
<신 설>
7. 제조업자등ㆍ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의 설치업자나 판매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검사업무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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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사업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4.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신 설>
6. 승강기에 대한 감리ㆍ진단ㆍ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신 설>
7.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신 설>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 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 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직접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 ③ (생 략)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① (생 략)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① (생 략)
제19조(청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보수업 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조업, 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유지관리기술자”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ㆍ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안전관리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의2(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① 유지관리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유지관리기술자가 소속된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유지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생 략)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보수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보수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현황
1.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생산량, 수입량,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
2.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의 현황
2.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
<신 설>
3.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안전관리자, 사고의 현황 등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수료)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신 설>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신 설>
3.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원의 장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1.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2.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 을 한 자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 을 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4.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신 설>
6.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신 설>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5 본문을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1.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 한 자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 한 자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 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ㆍ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승강기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ㆍ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신 설>
1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3. 제16조의3제1항 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6조의4제1항 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신 설>
3의2. 제1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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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43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수용부품”을 “유지관리용 부품”으로, “보수하는”을 “유지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규정된 자”를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를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승강기를 제조·수입 또는 설치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의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①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승강기의 제조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제10조제1항 중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공”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으로 하고, 같은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제10조제2항 중 “승강기 관리주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기 관리주체 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3.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승강기의 설치신고)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보의 종합관리를”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을”으로,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자”를 “승강기 관리주체,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로, “승강기의 검사이력정보, 기술인력현황 등”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현황 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 현황 3.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그 밖에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4. 제16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현황 5.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현황 6.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교육 수료 현황 7.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보수업”을 “유지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설비”를 “유지관리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업”을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1조의4의 제목 “(표준보수료)”를 “(표준유지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수료의”를 “유지관리비의”로, “표준보수료”를 “표준유지관리비”로,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승강기보수”를 “승강기 유지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보수료”를 “표준유지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표준보수계약서”를 “표준유지관리계약서”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5(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승강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6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수품질우수업체”를 각각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수품질을”을 “유지관리품질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8호 중 “보수업”을 각각 “유지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수 업무”를 “유지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보수”를 각각 “유지관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12조”를 “제6조 또는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3항”을 “제5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에 불합격한”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으로, “이를 다시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를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강기의 관리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4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관리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 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다목 중 “안전검사 업무를”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 7. 제조업자등·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의 설치업자나 판매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검사업무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검사원이”를 “검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제1호 중 “조사·연구”를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4.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5.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6. 승강기에 대한 감리·진단·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7.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운행관리자”를 각각 “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운행관리자로 하여금”을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직접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6조의3)제1항 후단 중 “내용”을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6조 또는 제12조”로, “보수업”을 “제조업, 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교육)”을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승강기보수업에 종사하는 자”를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유지관리기술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안전관리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① 유지관리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유지관리기술자가 소속된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유지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현황”을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운행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현황”을 “현황 등”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생산량, 수입량,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도”로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원의 장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보수업”을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제26조제1호 중 “제11조의5 본문을”을 “제11조의5를”로, “보수업무”를 “유지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제28조제1항제1호 중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승강기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5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의3제1항”을 “제16조의4제1항”으로 한다. 1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3의2. 제1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유지관리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도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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