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3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에서는 위임 사항과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과 보고 등의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및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시정권고ㆍ사용금지ㆍ사용정지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8 공포
발의2013.10.23
위원회 회부2013.10.24
위원회 상정2014.02.13
위원회 의결2014.12.04
법사위 회부2014.12.04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16
공포2015.01.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에서는 위임 사항과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과 보고 등의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및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시정권고ㆍ사용금지ㆍ사용정지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고시인「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는 인증표시 사용 등의 사항과 침익적 행정행위인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근거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는 한편 그 위임근거와 위반 시의 제재처분 규정을 둠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표시 사용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표시의 사용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인증표시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105호) · 시행 2015-07-29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매년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보고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표시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등 인증표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3.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4.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0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매년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보고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표시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등 인증표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