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0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국가에서 지정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에 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부실습’을 하는 수의과대학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수의과대학에서도 실습견을 이용한 동물실험이 빈번하게…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7
위원회 회부2018.04.18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국가에서 지정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에 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부실습’을 하는 수의과대학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수의과대학에서도 실습견을 이용한 동물실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모 대학에서 ‘개 시장’등에서 구입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실습견으로 이용하며 동물을 학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동물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수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관리가 필요함.
이에 이 법 적용대상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도 포함시켜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 또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