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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또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13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또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한편,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12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② (생 략)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과태료) ①·②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3년"을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률 제1501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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