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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5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전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위해성이 매우 낮거나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만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하여 대상 소재 관련…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07
위원회 회부2019.11.08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전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위해성이 매우 낮거나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만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하여 대상 소재 관련 기업이 대체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대체재가 있다하더라도 공정에 새로 적용하는 기간이 필요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산업분야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신규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이 유럽 등 외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아 국내 기업의 등록 부담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행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 대상에 조사용·연구용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함(안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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