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155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등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함으로써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14 공포
발의2010.12.06
위원회 회부2010.12.07
위원회 상정2011.06.20
위원회 의결2011.08.29
법사위 회부2011.08.29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04
공포2011.11.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등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함으로써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1-14 (법률 제11083호) · 시행 2011-11-14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위원회) ① (생 략)
제20조(지원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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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통일부장관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1.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083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의2. 통일부장관
5의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1.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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