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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6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국고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전국 71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원 소요액은 약 2조원으로 연간 1,500억원~2,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대표발의 진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2
위원회 회부2012.09.13
위원회 상정201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국고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전국 71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원 소요액은 약 2조원으로 연간 1,500억원~2,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2007년~2010년까지 진행된 사안을 보면 국고지원은 718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볼 때, 50~90%의 부담은 과중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고지원율 하한을 20%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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