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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24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이 저조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차인과…

대표발의 신기남 민주통합당 · 공동 26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04
위원회 회부2012.10.05
위원회 상정201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이 저조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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