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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05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음. 그러나 첩보부대는 아니지만 첩보부대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부대(해병대 812 망치부대) 등에…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12
위원회 회부2013.03.13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음. 그러나 첩보부대는 아니지만 첩보부대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부대(해병대 812 망치부대) 등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들의 경우에는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 소속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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