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2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무분별하게 마케팅 등 영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1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4.04.08
위원회 회부2014.04.09
본회의 의결 철회2014.04.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무분별하게 마케팅 등 영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상당수의 고객정보까지 유출되어 피해를 확신시킴.
현행법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원칙을 훼손하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현행법이 정보주체의 의사를 과도하게 배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정을 권고한바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 등을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안 제4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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