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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7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해당 장치를 재활용·재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권성동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0
위원회 회부2015.11.11
위원회 상정2015.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해당 장치를 재활용·재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데에는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재활용·재사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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