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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965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습지보전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자연환경업무가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함.

대표발의 황인자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30
위원회 회부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습지보전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자연환경업무가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함. 이에 기존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연계·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존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하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등을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자연환경분과가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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