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2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교육원의 원장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교육원 원장의 경우 외국어 소통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 임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이종훈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9
위원회 회부2015.01.20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교육원의 원장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교육원 원장의 경우 외국어 소통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 임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원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외국어 시험과목의 대체시험에 관한 성적 최저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교육공무원 위주의 임용을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절반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그 최저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원장의 재외국민 교육지원 전문성 제고 및 교육원 설치·운영 성과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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