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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8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많은 해외, 특히 중국·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특히 단순 모방을 넘어서 원천 기술 및 소스 자체를 유출하여 국산게임을 고스란히 도용한 사례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2 발의
발의2016.07.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많은 해외, 특히 중국·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특히 단순 모방을 넘어서 원천 기술 및 소스 자체를 유출하여 국산게임을 고스란히 도용한 사례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의 특성과 게임에 대한 중국의 폐쇄적 시장 체계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들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및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적음.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13조제4항 신설)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4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13 / 3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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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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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준화 추진) ① (생 략)
제8조(표준화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 ③ (생 략)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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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영업의 승계) ① (생 략)
제29조(영업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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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신 설>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 제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 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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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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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 당해"를 "자는 해당"으로, "사업자로부터 당해"를 "사업자로부터 그"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제3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를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다목, 제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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