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2 발의
발의2017.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투자자 중 “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하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련 권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라.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부여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부여하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41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9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계획이 승인된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본다.② 통합계획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③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36조의4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④ 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계획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의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북도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전라북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새만금청장이 위촉한 사람3. 제69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신 설>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제52조의2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생 략)
제52조의2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4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둘"을 "하나"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계획이 승인된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계획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36조의4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④ 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계획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의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북도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전라북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새만금청장이 위촉한 사람
3. 제69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제52조의2의 제목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장의 제목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ㆍ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허가ㆍ대부계약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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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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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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