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5426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 대규모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물리적 충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 가고 있음.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3
위원회 회부2017.02.06
위원회 상정2017.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 대규모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물리적 충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 가고 있음.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7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공공갈등으로 인해 잠재경제성장률 0.3%p 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사회의 공공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주도 국가사업은 정부가 갈등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써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에는 중립성과 신뢰성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한 예로 2016년 사드 배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사용후핵연료 공청회,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철거 및 유지와 관련된 논란, 용산 재개발 사업,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문제 등등 공공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즐비한 현실임.
따라서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입안 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정부, 정책상대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이에 정부와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갈등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국책사업이나 이와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등에 따른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주요내용
가. 국책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대형국책사업 시행 시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종결단계까지 사업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국책사업에 관해서는 최소 4개월 이상의 토론 기간을 거치도록 함. 다만, 이 경우 토론기간은 최대 12개월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11조).
다.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를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구를 받은 국가 등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함(안 제21조).
라.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는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토론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총사업비 5천억원 미만 5백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토론의 실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안 제24조).
마. 소위원장은 토론의 참여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안 제25조).
바. 소위원회는 토론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론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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