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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대한 방안으로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같이 국민들이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하 “걷기여행길”이라 한다)이 각광받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걷기여행길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위성곤의원 등 30인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6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대한 방안으로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같이 국민들이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하 “걷기여행길”이라 한다)이 각광받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걷기여행길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자원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조성 이후 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걷기여행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연계한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는 여행을 장려하여 국민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걷기여행길”이란 국민들에게 역사·문화·자연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문화·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길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걷기여행길의 효율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걷기여행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 홍보?운영을 위하여 걷기여행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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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