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경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34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행정조사의 실시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보고하게 하는…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7
위원회 회부2018.11.28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행정조사의 실시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보고하게 하는 사항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로 추상적·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행정조사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고 행정조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관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자금을 보조·융자받거나 기술적 지원을 받은 경관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고하게 하는 사항을 경관사업의 내용, 그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