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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는 의무가 아닌…

대표발의 유승우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02
위원회 회부2012.08.03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같은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障碍人ㆍ老人ㆍ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양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어, 향후 개발될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나 현존하는 설비들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적용기준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 법률의 소관 부처에 따라 각기 해당 법령에 서로 다른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할 여지가 존재함.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障碍人ㆍ老人ㆍ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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