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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268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리 및 통은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들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통·리 민방위 대장,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및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나름대로 해결해 주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24
위원회 회부2012.10.25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리 및 통은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들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통·리 민방위 대장,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및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나름대로 해결해 주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폭설 및 폭우와 구제역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따라서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서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조의2제5항 및 조례에 따라 동(행정동을 포함한다)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통장과 리(행정리를 포함한다)의 이장에게 적용함(안 제2조). 나. 이장·통장은 읍·면장 또는 동장의 업무 지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 및 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임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장 및 통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기타 지역활동에 지장을 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는 자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임용함(안 제4조). 라. 이장 및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로 함(안 제6조). 마. 이장 및 통장은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이장·통장 중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수당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이장·통장의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시·도 이장·통장연합회의 대표 2명씩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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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