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71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회는 감사 결과를 알 수 없어 군수품의 구입, 손?망실, 불용처리 등 군수품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 후 그…
대표발의 백군기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29
위원회 회부2013.04.30
위원회 상정2013.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회는 감사 결과를 알 수 없어 군수품의 구입, 손?망실, 불용처리 등 군수품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군수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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