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5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벌규정이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내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음. 이 처벌규정은 2003년 법 제정당시의 사회적 공감과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벌금 액수가 현재의…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3 발의
발의2016.11.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벌규정이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내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음.
이 처벌규정은 2003년 법 제정당시의 사회적 공감과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벌금 액수가 현재의 금전가치에 비하여 낮을 뿐 아니라 위법행위의 공공 위해성에 비추어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아 범죄 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 되어 있어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적정처리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임직원의 부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험물과 관련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규정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52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9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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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삭 제>
2.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삭 제>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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