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0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1.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사격장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사격장설치자는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사격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