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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조치를 받은 퇴직자를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 결격요건에 포함시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6조). 또한, 과징금…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4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발의2017.03.30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조치를 받은 퇴직자를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 결격요건에 포함시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6조). 또한,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과징금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하며, 유사 상호의 사용,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업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다른 금융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5항, 안 제52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 한편, 「민법」상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에 따라 신용조회업 종사자와 신용조사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23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8 / 3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④ (생 략)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후단 신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신 설>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1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자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13.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14.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2조의2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5조제7항제4호 중 "직무정지 요구"를 "직무정지"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느 하나를"을 "제11조 또는 제13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또는 직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또는 직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45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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