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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9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14
위원회 회부2017.07.17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런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이에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허용기간을 3개월까지로 하고, 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제2호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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