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특화단지 조성,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 각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를 원활히…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8 발의
발의2018.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특화단지 조성,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 각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를 원활히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민간기업 및 전문가의 사업 참여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함(안 제3조). 나. 국가시범도시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관하여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의3). 다.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라.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88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6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건설사업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ㆍ관리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생 략)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제12조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6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시범도시에 대한"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 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의2,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3,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