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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0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3
위원회 회부2019.01.04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사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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