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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형벌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음. 이에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3 발의
발의2019.08.23

무슨 법안인가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형벌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음. 이에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각각 병과하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0조의2 신설, 제1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87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34 / 6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생 략)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51조, 제153조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8. 제151조, 제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 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 을 위반한 자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 ,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 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 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신 설>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신 설>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2항 을 위반한 자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을 위반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 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 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 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4조제2항 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 ,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53조제2항 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16. 제15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0조 ,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제114조제3항 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16. 제15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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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 제목 중 "등의"를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4조제8호 중 "제153조"를 "제1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장에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제167조제1항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8조제1호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을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57조제3항"을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을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9조제1호 중 "제63조"를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0조제1항"을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1항"을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31조제1항"을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0조제1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1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제1호 중 "제138조제1항ㆍ제2항"을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본문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제175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4조제2항"을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9조제1항ㆍ제2항"을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3조제2항"을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155조제3항"을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14조제3항"을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155조제1항"을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156조제1항"을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 제167조제1항,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1조제1호, 제174조제1항 본문(제166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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