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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1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쌀 가격 하락과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 산정 기준에 쌀…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17
위원회 회부2012.07.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쌀 가격 하락과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 산정 기준에 쌀 생산비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목표가격 산정 시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쌀 생산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조·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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