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6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산학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화 없이 직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3.10.02
위원회 의결2013.10.02
법사위 회부2013.10.02
발의2013.12.09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09
본회의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0
정부 이송2013.12.20
공포2013.12.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산학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화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의 정의에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의 습득 및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포함함(제2조제1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추가함(제4조제1항제8호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의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신설).
라.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에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을 추가함(제11조의2제1항제3호).
마.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의 원칙 하에서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에 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함(제24조제3항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바.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을 추가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사.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함(제35조제4항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은 기술지주회사를 직접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26호) · 시행 2014-07-01 · 바뀐 줄 21 / 45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산업에 종사 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 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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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8.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
<신 설>
9.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생 략)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지원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② (생 략)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 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 그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④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신 설>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신 설>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 ∼ ③ (생 략)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3.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 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학협력단(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산학협력단 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등 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 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 산학협력단 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 산학협력단등 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 ,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 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26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생에 대하여"를 "학생에게"로, "종사"를 "종사하거나 창업"으로, "습득시키기 위한"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개편"을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제3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협력단은"을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단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학협력단이"를 "산학협력단등이"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산학협력단이나"를 "산학협력단등이나"로 한다.
제36조의6제1항 본문 중 "산학협력단이"를 "산학협력단등이"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단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산학협력단이나"를 "산학협력단등이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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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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