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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3114

체육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2014.1.28.)되어 문화예술후원단체의 지정,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지원을 보다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의 계기가 형성되었음. 한편, 체육분야의 경우에도 개인, 기업, 단체 등의…

대표발의 이에리사 새누리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8
위원회 회부2014.12.19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2014.1.28.)되어 문화예술후원단체의 지정,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지원을 보다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의 계기가 형성되었음. 한편, 체육분야의 경우에도 개인, 기업, 단체 등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육후원단체의 지정, 체육후원단체 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체육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체육분야에 대한 후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간의 체육후원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체육분야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체육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체육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후원자 및 체육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는 체육후원자에 대한 포상 등을 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후원우수기관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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