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9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수가 2010년 391개에서 2013년 49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위원회 내 민간위원은 로비의 타깃이 되기 쉬워 실제로 민간위원이 뇌물 수수로 부패신고 당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2
위원회 회부2015.07.03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수가 2010년 391개에서 2013년 49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위원회 내 민간위원은 로비의 타깃이 되기 쉬워 실제로 민간위원이 뇌물 수수로 부패신고 당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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