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 폐지 · 의안번호 1914339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현행법은 과거 전원설비가 부족한 시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간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거 전원설비가 부족한 시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간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어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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