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3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심지의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및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위의 변동 및 지하수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하공간의 개발행위 및 지하수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3
위원회 회부2015.03.04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도심지의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및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위의 변동 및 지하수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하공간의 개발행위 및 지하수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수영향조사의 적용 범위에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또는 대규모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출된 이후에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도 착공 전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지하수영향조사의 심사 결과 다량의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싱크홀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9조의2제1항 및 제5항 신설, 제9조의2제2항, 제37조의2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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