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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는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금지의무,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10.27
위원회 회부2017.10.30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는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금지의무,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록주택 현황과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호수, 주택 유형 등의 세부적인 통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하는 정보체계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여부를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업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통해 확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하며,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 임대차계약 자료와 대조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차 현황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자료에 대한 요청근거 마련(안 제60조 제3항)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정보체계 운영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19호) · 시행 2018-03-27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② (생 략)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②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벌칙) ① 제60조제4항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제60조제5항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를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5항"으로,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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