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89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고, 자연을 활용한 치유?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연안·어촌 공공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예방적 건강관리, 대국민 해양 휴양권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연안지역…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5 발의
발의2018.10.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고, 자연을 활용한 치유?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연안·어촌 공공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예방적 건강관리, 대국민 해양 휴양권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 등 해양관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연안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 건강?복지가 결합된 지역기반 해양치유형 관광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치유”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해양치유자원”을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해양치유자원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치유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및 제7조).
다.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지정 해제와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마. 해양치유지구 지원,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 등 해양치유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바. 해양치유자원의 조사?관리 및 연구,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 연구개발의 촉진, 민간단체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64호) · 시행 2021-02-19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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