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묵시적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며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은 당초 체결한 계약기간 보다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제근로자는 당연 퇴사하는…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2
위원회 회부2019.07.15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묵시적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며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은 당초 체결한 계약기간 보다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제근로자는 당연 퇴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면 기간제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음.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유사한 신뢰의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구제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권리구제 신청 46건 중 기간만료 통보 관련 구제 신청은 26건으로 부당해고 건수(14건) 보다 두 배 가량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승인받은 경우는 단 6건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및 해지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30일 전에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로부터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