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7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특히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에 관련하여서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8
위원회 회부2019.02.19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특히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에 관련하여서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진흥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3호 삭제 및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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